국립부경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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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59
첨부파일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교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오니 이 점을 확인하여 2025년 안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5. 3. 1. 12. 31.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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